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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3. 2.

상증법상 평가액을 초과한 영업권 가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513 법인46012-513 법인46012513 19980302 199803 1998 03 02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수하는 사업이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수하는 사업이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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