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3. 3.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 배서받은 어음이 포함되는 지 여부
법인46012-525 법인46012-525 법인46012525 19980303 199803 1998 03 03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법인이 배서받은 어음을 포함하는 것이나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법인이 배서받은 어음을 포함하는 것이나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거래처가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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