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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3. 9.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특별회계로 이관되는 경우 익금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572 법인46012-572 법인46012572 19980309 199803 1998 03 09

요지

○○공사가 구분계리하면서 관리하던 ○○기금의 자산 및 채권ㆍ채무 기타 권리ㆍ의무를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로 이관하면서 당해 기금회계에 계상하고 있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이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리하면서 관리하던 ○○기금의 자산 및 채권ㆍ채무 기타 권리ㆍ의무를 같은법(법률 제5,185호, ‘96.12.12)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특별회계로 이관하면서 당해 기금회계에 계상하고 있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이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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