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3. 25.

동일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을 다른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가능여부

법인46012-735 법인46012-735 법인46012735 19980325 199803 1998 03 25

요지

동일 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때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동일 거래처의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지급기일이 각각 다른 어음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 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때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동일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을 다른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가능여부 (법인46012-735 법인46012-735 법인46012735 19980325 199803 1998 03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