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3. 25.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법인의 영업개시일 해당여부
법인46012-737 법인46012-737 법인46012737 19980325 199803 1998 03 25
요지
국가소유 토지에 내륙컨테이너 터미널시설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당해 터미널시설의 건설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국가소유 토지에 내륙컨테이너 터미날시설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당해 터미널시설의 건설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구 법인세법기본통칙 2-10-36…17 규정에 의한 영업개시일을 적용함에 따라 건설에 착수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을 상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미상각비용을 건설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건설에 착수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가 ’97. 3.31이전에 종료하는 법인의 경우는 ’97사업연도)부터 3년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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