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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4. 1.

지급보증액을 대위변제하고 미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법인46012-805 법인46012-805 법인46012805 19980401 199804 1998 04 01

요지

법인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보증자와 피보증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97. 12.13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3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은 제외)은 보증자와 피보증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같은법시행령 제2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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