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4. 6.
법인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 후 실질귀속자를 확인한 경우 과세방법
법인46012-841 법인46012-841 법인46012841 19980406 199804 1998 04 06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익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의무 불이행 세액을 고지결정하였으나 그 귀속자가 타인임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 고지결정세액의 결정취소 없이 실질귀속자만 변경하여 소득자료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통보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92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경정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94.12.22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의무 불이행 세액을 고지결정하였으나 그 귀속자가 타인임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 고지결정세액의 결정취소없이 실질귀속자만 변경하여 소득자료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통보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귀속자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고지세액중 감액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경정감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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