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4. 8.
삭감 전 상여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법인46012-871 법인46012-871 법인46012871 19980408 199804 1998 04 08
요지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을 삭감하고 삭감 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을 삭감하고 삭감전 상여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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