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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4. 15.

이월결손금이 납입자본을 초과하는 법인을 합병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인46012-928 법인46012-928 법인46012928 19980415 199804 1998 04 15

요지

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유상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합리적으로 계산되었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연자산을 피합병법인의 당해 이연자산에 대한 세무계산상의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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