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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4. 15.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다른 조건에 상관없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929 법인46012-929 법인46012929 19980415 199804 1998 04 15

요지

법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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