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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4. 15.

건설회사에 배분하는 연체료 상당액이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법인46012-930 법인46012-930 법인46012930 19980415 199804 1998 04 15

요지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에 의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피분양자로부터 중도금 지연납부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일정액을 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회사에 지급하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도급공사비로 보아 손비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에 의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피분양자로부터 중도금 지연납부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일정액을 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회사에 지급하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도급공사비로 보아 손비처리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아파트 신축분양법인이 분양대금의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제외)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결산시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기간경과분 연체이자 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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