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4. 15.
조성자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931 법인46012-931 법인46012931 19980415 199804 1998 04 15
요지
○○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명의로 고용안정채권을 발행하거나 차관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자금을 조성한 후 그 자금을 실업자에게 유상으로 대부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예치이자가 발생한 경우, 법인은 이자수입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같은법 제14조 제8호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실업대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명의로 고용안정채권을 발행하거나 차관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사업자금을 조성한 후 그 자금을 실업자에게 유상으로 대부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예치이자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법인은 당해 이자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준비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대부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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