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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4. 22.

전도사의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987 법인46012-987 법인46012987 19980422 199804 1998 04 22

요지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및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가 아닌 자가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종교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가 아닌자가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사택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였는지 등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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