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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6. 10.

채무 등에 대한 지급기일연장에 따른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1512 법인46013-1512 법인460131512 19980610 199806 1998 06 10

요지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그 지급기일 도래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 연장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채권자, 채무의 내용 및 계약서 등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그 지급기일 도래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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