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6. 16.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에 의하여 지급지연 손해금을 받는 경우 소득구분 등
법인46013-1577 법인46013-1577 법인460131577 19980616 199806 1998 06 16
요지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금을 받는 경우에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금을 받는 경우에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규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시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지연손해금(기타소득)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공탁금에서 지급될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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