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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7. 7.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법인46013-1829 법인46013-1829 법인460131829 19980707 199807 1998 07 07

요지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해 당해법인이 수입시기에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되는 것임.

본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발생이자에 대하여 수입이자로 계상하였으나 세법상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불산입하였다면, 그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후 당해법인이 수입시기에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 규정된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등에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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