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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14.

사업체 종업원의 국내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법인46013-2584 법인46013-2584 법인460132584 19980914 199809 1998 09 14

요지

사업체 종업원의 국내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이 경우 국내여비는 사업자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2항에 규정된 원천징수의무자가 법무사에게 법무용역을 의뢰하여 동 용역을 이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수입인지대 등의 공과금을 용역수수료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동 공과금이 청구서 등에 구분표시된 경우에는 공과금을 제외한 용역수수료를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체 종업원의 국내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이 경우 국내여비는 사업자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사업자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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