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16.
콜론 등을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소득구분
법인46013-2621 법인46013-2621 법인460132621 19980916 199809 1998 09 16
요지
콜론, 양도성예금증서를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 투자하여 운영하는 증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인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채 및 사채”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1)의 경우 콜론, 양도성예금증서를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 투자하여 운영하는 증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인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이 결산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결산일 현재 신탁재산 중 공채 및 사채의 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일 현재 비율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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