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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18.

건물주로부터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등 원천징수대상소득 해당여부

법인46013-2657 법인46013-2657 법인460132657 19980918 199809 1998 09 18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을 계속 사용할 수 없어 사업장 이전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기타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것임.

본문

사업자가 사업장을 계속 사용할 수 없어 사업장 이전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기타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며 동 보상금은 동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업장 이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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