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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26.

육군 장병이 본인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교통보조비 수령시 비과세 여부

법인46013-2774 법인46013-2774 법인460132774 19980926 199809 1998 09 26

요지

육군 장병이 본인의 차량으로 업무수행에 직접 이용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매월 원천징수대상 월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사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일이 그 증빙을 갖추지 않더라도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육군장병이 본인의 차량으로 업무수행에 직접 이용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매월 원천징수대상 월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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