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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28.

언론사 부설 연구소의 연구목적사업을 위한 후원금의 지정기부금 대상 여부

법인46013-2790 법인46013-2790 법인460132790 19980928 199809 1998 09 28

요지

언론사 부설연구소의 경우 문화체육부에 설립허가를 받았고 법인설립목적을 검토한 바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에 해당되나,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법인설립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한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이며 동 단체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귀 연구소의 경우 문화체육부에 설립허가를 받았고 법인설립목적을 검토한 바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에 해당되나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법인설립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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