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0. 27.

임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임대인에게 배상금조로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법인46013-3149 법인46013-3149 법인460133149 19981027 199810 1998 10 27

요지

기타소득으로 보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임대인에게 배상금조로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법인46013-3149 법인46013-3149 법인460133149 19981027 199810 1998 10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