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6.
보험사업자 보호예탁금의 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법인46013-3376 법인46013-3376 법인460133376 19981106 199811 1998 11 06
요지
보험사업자가 예치한 보호예탁금의 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 예탁금의 채권 등 운용시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원에 예치하는 보호예탁금의 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원이 동 예탁금을 채권 등으로 운용시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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