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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6.

지방자치단체와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사업자금에 대한 이자의 과세여부

법인46013-3378 법인46013-3378 법인460133378 19981106 199811 1998 11 06

요지

○○시와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전입된 사업자금을 ○○공사명의 은행계좌에 예입하여 발생된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귀속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공사가 ○○시로부터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대행사업의 건설 및 운영관리의 수탁자로서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로부터 전입받아 ○○공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예입함으로 발생되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시의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그 귀속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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