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23.
육군장병이 매월 정액의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법인46013-3592 법인46013-3592 법인460133592 19981123 199811 1998 11 23
요지
육군장병이 매월 정액의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것은 여비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에 해당하며 이 중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육군장병이 매월 정액의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에 해당하며, 당해 월정액교통비 중에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매월 지급하는 과세대상 급여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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