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23.
대학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보조원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과세여부
법인46013-3593 법인46013-3593 법인460133593 19981123 199811 1998 11 23
요지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대학생)이 일시적으로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대학생)이 일시적으로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과세대상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학원생 등을 연구업무에 직접 참여시키지 않고 시장조사 등 단순업무를 매일 매일의 필요에 의하여 맡기고 시간급 또는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