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1. 30.
정리은행의 합동운용 실적배당신탁을 인수은행에서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3683 법인46013-3683 법인460133683 19981130 199811 1998 11 30
요지
정리은행의 자산실사기준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연지급이자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정리은행의 자산실사기준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연지급이자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한 세금우대저축을 법정기한내에 저축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나,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보험사고에 의한 해지와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예외규정(예 : 저축자 사망, 해외이주, 천재, 지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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