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10.
국제항공권 판매 대행 여행사 직원의 해외출장비 및 교육훈련비의 범위
법인46013-3868 법인46013-3868 법인460133868 19981210 199812 1998 12 10
요지
국제항공권 판매대행을 위하여 직원에게 해외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며, 업무관련 여부는 연수교육의 내용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국제항공권 판매대행을 위하여 직원에게 해외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외연수교육이 항공권판매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관련 여부와 항공사가 부담할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것인지 등은 연수교육의 내용 및 항공권의 판매대행 약정서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항공권 판매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법인이 여행객을 현지에 직접 안내하고 지출하는 직원의 해외출장비가 항공권 판매수수료 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항공사와의 항공권 판매대행 약정서 및 항공권 판매수수료 수입이외의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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