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11.
주택조합에게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는 보상위자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3876 법인46013-3876 법인460133876 19981211 199812 1998 12 11
요지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비 등을 받아 주택사업을 시행하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조합에게 지급하는 보상위자료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며 이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인 것임.
본문
주택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비 등을 받아 주택사업을 시행하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조합에게 지급하는 보상위자료는 구소득세법(90. 12. 31 법률 제4281호) 제25조 제1항 제9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것이며, 동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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