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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16.

대학 연구비의 과세대상 범위

법인46013-3929 법인46013-3929 법인460133929 19981216 199812 1998 12 16

요지

대학이 민간단체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순수학문의 진흥을 위하여 지급받는 연구비는 대학의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수 개인이 일시적으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외부에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직접 관리함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2ㆍ4ㆍ5의 경우, 대학이 민간단체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 관계없이 순수학문의 진흥을 위하여 지급받는 연구비는 연구분야에 관계없이 대학의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수 개인이 근로제공에 따른 고용관계없이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에 의하여 지급받는 학술연구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교수가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구용역의 대가는 지급재원이 어디에 있는 지에 불구하고 지급액 전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질의 6의 경우, 교수 개인이 연구비를 개별관리하면서 당해 교수와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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