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0. 23.
건설용가설재를 설계ㆍ제작하여 임대시 임대수입금액의 인식방법
법인46012-3121 법인46012-3121 법인460123121 19981023 199810 1998 10 23
요지
특수건설용가설재를 설계ㆍ제작하여 임대시 임대료를 선수금ㆍ중도금ㆍ잔금으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총 임대료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임대수입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특수 건설용가설재를 설계ㆍ제작하여 임대함에 있어 임대료를 선수금ㆍ중도금ㆍ잔금으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총 임대료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임대수입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가설재의 임대인지 또는 가설재의 판매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3-1의 경우 법인이 근로계약조건에 의하여 외국인기술자의 본국 휴가 또는 귀국시의 항공료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부담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소득세법기본통칙 20-15에서 정한 기준과 범위내에서 지급한 항공료인 경우 이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3-2의 경우 법인이 근로계약 등에 의해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법인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나, 당해 종업원이 소득세법기본통칙20-10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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