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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6. 12.

세금우대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시 각각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1537 법인46013-1537 법인460131537 19980612 199806 1998 06 12

요지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과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1인이 각각 하나의 통장을 가질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과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에서 규정한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1인이 각각 하나의 통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소액가계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세금우대사항은 붙임의 “관계규정요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는 유사 질의 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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