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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7. 21.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시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법인46013-2029 법인46013-2029 법인460132029 19990721 199907 1999 07 21

요지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등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그 전체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등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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