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8. 18.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범위
법인46013-2330 법인46013-2330 법인460132330 19980818 199808 1998 08 18
요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중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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