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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8. 22.

현장 감리를 위한 현장숙식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법인46013-2369 법인46013-2369 법인460132369 19980822 199808 1998 08 22

요지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하는 것이며, 현장 숙식비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근로자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장 숙식비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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