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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8. 22.

소득세비과세대상 식사대의 범위

법인46013-2370 법인46013-2370 법인460132370 19980822 199808 1998 08 22

요지

사용자로부터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용자로부터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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