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8. 25.
온열치료기를 의료용품점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의료비공제 여부
법인46013-2400 법인46013-2400 법인460132400 19980825 199808 1998 08 25
요지
공제대상 의료비는 진찰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의약품의 구입대금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온열치료기를 의료용품점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한방, 조산소포함)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의 구입대금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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