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9. 2.
교사로 임용되기 전 지급한 의료비영수증에 대한 의료비 공제 여부
법인46013-2470 법인46013-2470 법인460132470 19980902 199809 1998 09 02
요지
교사로 임용되기 전 지급한 의료비영수증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한방, 조산소포함)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의 구입대금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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