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9. 2.
포괄적 사업 양수ㆍ양도로 인하여 종업원을 승계하는 경우 근속연수 계산
법인46013-2471 법인46013-2471 법인460132471 19980902 199809 1998 09 02
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ㆍ양도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양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개인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 받은 경우 사업양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ㆍ양도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양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개인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사업양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규정하는 “60세이상”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60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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