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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9. 17.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

법인46013-2636 법인46013-2636 법인460132636 19980917 199809 1998 09 17

요지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 중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됨.

본문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 중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되며, 동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는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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