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9. 26.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의 적용
법인46013-2776 법인46013-2776 법인460132776 19980926 199809 1998 09 26
요지
전근무지에서의 퇴직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근무지에서 퇴직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근로자가 그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전근무지에서의 퇴직이 세법상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근무지에서 퇴직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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