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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0. 12.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

법인46013-2960 법인46013-2960 법인460132960 19981012 199810 1998 10 12

요지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영수증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전근무지의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구분기재하여야 함.

본문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전근무지의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구분기재하여야 합니다. 합병등기일 전에 중도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의 지급자인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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