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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0. 24.

현 근무지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의 적용

법인46013-3138 법인46013-3138 법인460133138 19981024 199810 1998 10 24

요지

현 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

전 근무처의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 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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