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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1. 12.

동의나 귀책사유 없이 해임 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법인46013-3459 법인46013-3459 법인460133459 19981112 199811 1998 11 12

요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의금 중 위 퇴직소득과 약정서상의 고용계약 종료일까지의 급여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은 퇴직위로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고용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의금 중 위 퇴직소득과 약정서상의 고용계약 종료일까지의 급여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은 퇴직위로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의금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의 포함여부와 동 약정서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이 객관적인 사유에 의한 업무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지는 당초의 고용계약내용 및 합의금의 산정근거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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