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1. 16.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판공비 등의 소득구분
법인46013-3496 법인46013-3496 법인460133496 19981116 199811 1998 11 16
요지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금산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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