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1. 27.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 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법인46013-3658 법인46013-3658 법인460133658 19981127 199811 1998 11 27
요지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 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 또는 장애자인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부양가족이 당해 직계존속 또는 장애자인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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