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1. 30.
보육시설의 장이 서명 날인한 납부증명서의 교육비 공제대상 여부
법인46013-3681 법인46013-3681 법인460133681 19981130 199811 1998 11 30
요지
보육시설의 장이 서명 날인한 납부증명서는 보육료납부영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2에 규정하는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해당보육시설의 장이 서명날인한 납부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3호의 보육료납부영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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