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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1. 30.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보육료를 납부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여부

법인46013-3691 법인46013-3691 법인460133691 19981130 199811 1998 11 30

요지

금융기관을 통해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보육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육시설의 보육료로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의 2에서 정한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하는 것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지로ㆍ무통장입금ㆍ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당해 금액이 보육시설의 보육료로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보육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시설이 아닌 속셈학원ㆍ피아노학원ㆍ미술학원 등에 지출한 학원수강료는 공제대상 보육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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