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1. 30.
방문판매수당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소득률
법인46013-3692 법인46013-3692 법인460133692 19981130 199811 1998 11 30
요지
방문판매수당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관련 법률규정에서 정한 소득률(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1천분의 360,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1천분의 500)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방문판매회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고, 방문판매원의 방문판매수당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소득률(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1천분의 360,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1천분의 5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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