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2. 16.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보육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여부
법인46013-3927 법인46013-3927 법인460133927 19981216 199812 1998 12 16
요지
금융기관을 통해 지로ㆍ무통장입금ㆍ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서 당해 금액이 보육시설에 보육료로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보육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의 2에서 정한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하는 것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지로ㆍ무통장입금ㆍ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서 당해 금액이 보육시설에 보육료로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보육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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